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한 지 3년 차 되는 스트리머인데요. 매년 5월이 되면 제일 머리 아픈 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였어요.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세무서에서 연락 와서 혼쭐이 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세금 신고가 막막한 스트리머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정리한 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바뀐 부분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스트리머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당연히 내야 합니다. 이게 처음에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요, 스트리머로 활동하면서 받는 후원금, 광고 수익, 플랫폼 정산금 등 모든 수입은 '소득'으로 잡혀요. 국세청에서는 이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연간 수입이 300만 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이하라도 신고하는 게 나중에 문제 안 생기니까 추천드려요.
저도 처음에는 "나는 소소하게 방송하는 건데 무슨 세금이야"라고 생각했는데, 플랫폼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수입 정보는 국세청에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척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더 큰 금액을 내야 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돼요. 이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으니까 반드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는 방법, 둘째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 셋째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첫해에는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비용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직접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단계별로 안내가 나오거든요. 물론 수입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걸 추천합니다. 수수료는 보통 20만~50만 원 정도 나와요.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뭐가 유리할까?
스트리머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잡을 수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안 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서 수입이 적을 때는 기타소득이 유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다 인정받을 수 있고, 장비 구입비, 인터넷 비용, 전기료 일부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서 수입이 많아지면 사업소득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연 수입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으로 전환했는데, 확실히 절세 효과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본인의 수입 규모와 경비 비율을 따져봐야 해요.
홈택스 전자신고 실전 따라하기
자, 그러면 실제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과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그다음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서 양식이 뜨는데, 대부분의 스트리머는 '일반신고서(D유형)' 또는 '간편신고서'에 해당할 거예요.
신고서를 선택하면 기본 정보 입력, 소득 금액 입력, 소득공제 입력, 세액 계산 순서로 진행돼요. 소득 금액은 각 플랫폼에서 받은 정산 내역서를 보면서 입력하면 되고, 소득공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 입력하고 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는데,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그걸 빼고 남은 금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돼요. 처음에 어렵게 느껴져도 한 번 해보면 다음부터는 정말 수월해요.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총정리
세금을 줄이려면 경비 처리를 잘해야 하는데, 스트리머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생각보다 많아요. 먼저 방송 장비가 있죠. 카메라, 마이크, 캡처보드, 조명, 웹캠 등 방송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컴퓨터도 방송용으로 사용한다면 경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요금, 전기료(방송 공간 비율만큼), 방음 시설 비용, 의자나 책상 같은 가구, 게임 구매 비용(게임 방송의 경우), 의상비(먹방이나 외부 촬영 시), 교통비, 식비(협찬 관련 미팅 등) 같은 것들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반드시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결제했으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세요. 증빙 없으면 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많이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제가 주변 스트리머들이 세금 신고하면서 자주 하는 실수를 모아봤어요. 첫째, 해외 플랫폼 수익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이나 트위치 해외 정산금도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후원금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후원금도 소득이에요. 셋째, 경비 영수증을 안 모아두는 거예요. 나중에 경비를 주장하려면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수는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소액이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플랫폼 업체로부터 정산 내역을 받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되면 원래 세금의 1.5배 이상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뼈아픈 금액이 될 수 있으니까 꼭꼭 신고하세요.
세무사 선택 팁과 비용
수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편하고 정확해요. 세무사를 선택할 때는 인터넷 방송이나 크리에이터 세무에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찾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크리에이터 전문 세무사'를 표방하는 곳도 많아요. 비용은 연 수입 규모에 따라 다른데, 기장 대리(매달 장부를 대신 작성해주는 서비스)는 월 10만~20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는 건당 20만~50만 원 정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세무사를 온라인으로 찾았는데,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서 추천받는 게 제일 좋았어요. 같은 업종 경험이 있는 세무사가 경비 처리도 더 잘 알고, 절세 방법도 더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참고로 세무사 수수료 자체도 경비 처리가 되니까 영수증 꼭 받아두세요.
2026년 세법 개정 사항과 마무리
2026년부터 바뀐 세법 내용 중에 스트리머에게 영향이 있는 부분을 정리해볼게요. 먼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소득 분류가 좀 더 명확해졌어요. 기존에는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았는데, 2026년부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이루어졌어요. 해외에서 받는 수익도 원화로 환산해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고, 해외 송금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이 강화됐습니다.
처음에는 세금이 정말 무섭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한 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 만하더라고요. 핵심은 평소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잘 정리해두는 거예요. 저는 엑셀로 매달 수입 정산 내역을 기록하고, 경비 영수증은 사진 찍어서 폴더별로 정리해둡니다. 이렇게 하면 5월에 신고할 때 훨씬 수월해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나중에 대출 받을 때도 유리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전문 방송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올해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편하게 세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