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세금 신고 가이드 - 종합소득세와 사업자 등록

방송 수익과 세금

인터넷 방송으로 얻는 수익도 당연히 과세 대상입니다. 후원, 광고, 스폰서십 등 모든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세금 문제를 소홀히 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수익 종류별 세금

수익 유형소득 구분비고
후원/도네이션사업소득/기타소득금액에 따라 다름
플랫폼 구독사업소득원천징수 후 지급
광고 수익사업소득플랫폼에서 지급
스폰서십사업소득계약에 따라
굿즈 판매사업소득사업자 필수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대상

    • 연간 수익이 있는 모든 스트리머
    • 5월 1일~31일 신고 기간
    • 홈택스 온라인 신고 가능

    신고 방법

    • 단순경비율: 소규모, 간편
    • 기준경비율: 중규모
    • 복식부기: 대규모, 세무사 권장

    사업자 등록

    등록 기준

    • 계속적/반복적 수익 활동
    • 연 2,400만원 이상 권장
    • 스폰서십/굿즈 판매 시 필수

    사업자 유형

    • 간이과세자: 연 8,000만원 이하
    • 일반과세자: 8,000만원 초과

    등록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신청
    • 또는 세무서 방문
    • 업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필요 경비 처리

    인정되는 경비

    • 방송 장비 (PC, 마이크, 카메라)
    • 인터넷 요금
    • 게임 구매 비용
    • 오버레이/디자인 비용
    • 스튜디오 임대료

    증빙 보관

    •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 5년간 보관 필수
    •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 필요

    원천징수

    • 플랫폼에서 미리 세금 뗌
    • 3.3% 또는 8.8%
    • 종소세 신고 시 정산

    세무 관리 팁

    • 월별 수익/지출 기록
    • 사업용 카드 분리
    • 세무사 상담 (연 1회 이상)
    • 분기별 예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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