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미리 낸 소득세와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줌(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산출 세금에서 직접 깎아줌(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 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100만원 추가 공제.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추가 공제 항목도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가 공제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연말에 공제 한도를 채우도록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가 공제됩니다. 난임시술비, 미숙아 의료비는 20% 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50만원 한도)도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교육비는 전액, 자녀는 학교급별 한도 내에서 15% 공제. 취학 전 아동, 초중고, 대학생 자녀 등록금이 해당됩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총 급여에 따라 13.2% 또는 16.5% 공제됩니다.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준비 팁
1월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확인. 누락 자료는 직접 수집해 제출. 맞벌이 부부는 유리한 쪽에서 공제. 연말에 앞서 지출 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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