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회사원이라면 매년 1-2월에 회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환급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연소득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관련 공제: 주택청약저축(연 240만원 한도), 주택담보대출 이자(300-1800만원), 월세 세액공제(10-12%, 최대 750만원)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활용하기
소득공제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연금저축: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과 합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로 12%를 세액공제합니다.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교육비: 본인 전액, 자녀 1인당 900만원(대학) 한도로 15% 공제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15-34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월세의 10-12%를 공제받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기부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이면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교복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비도 교육비 공제됩니다. 대중교통비: 지하철, 버스 이용액은 40% 공제율로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합니다(월세, 기부금 등). 회사에서 안내하는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합니다. 2월 급여에서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이 반영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중에도 절세를 위한 준비를 하세요. 신용카드 사용 전략,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금 영수증 보관 등을 미리 챙기면 연말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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