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사업자등록 해야 하는 기준, 직접 내본 후기 총정리

안녕하세요! 방송 4년 차 BJ인데요, 얼마 전에 드디어 사업자등록을 냈어요. 사실 방송 시작하고 처음 2년은 사업자등록 같은 거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수입이 점점 늘어나면서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주변에서도 "이제 사업자 내야 하지 않냐"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업자등록을 내기까지의 과정과 기준을 자세히 공유해볼게요.

사업자등록이 뭔지부터 알아보자

사업자등록은 말 그대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에 등록하는 절차예요. 스트리머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활동을 하니까 사업에 해당하거든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이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경비 처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경비 처리를 더 폭넓게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매출 규모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리하다고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사업자등록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해야 하는 수입 기준

법적으로 명확하게 "이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어요. 하지만 세무적 관점에서 권장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수입이 2,400만 원(월 200만 원) 이상이 되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봐요. 이 정도 수입이 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실제 경비를 차감하는 게 세금이 더 적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국세청에서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 권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이 안내문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내문을 무시해도 당장 벌금은 없지만,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받으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개인사업자 vs 간이과세자, 뭘 선택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뭘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서 관리가 훨씬 편합니다.

저는 연 수입이 약 3,000만 원 정도였을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어요.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광고주나 기업과 거래할 때 불편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절차 - 직접 해본 후기

사업자등록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저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청서 양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개인정보, 사업장 주소(집 주소도 가능), 업종 코드 등을 입력하면 돼요.

업종 코드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스트리머는 보통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업종 코드는 921505(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사용하면 돼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1~3일 이내에 처리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당일 발급도 가능해요.

사업자등록 후 달라지는 것들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몇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7월에 각각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사업용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게 좋아요. 개인 통장과 사업용 통장을 분리해야 나중에 경비 처리할 때 편하거든요.

또 변하는 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인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좋은 변화도 있는데,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경비로 잡혀서 경비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큰손탐지기 같은 방송 관련 서비스 이용료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요.

사업자등록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방송을 계속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인 경우가 많아요. 첫째, 경비 처리가 제한적이에요. 사업자가 아니면 기타소득 60% 필요경비만 인정받거나, 실제 경비를 제한적으로만 차감할 수 있거든요.

둘째, 기업과의 광고 계약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요즘 광고주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호하는 추세거든요. 셋째, 국세청의 관리 강화로 사업자등록 미신고에 대한 패널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직은 강제가 아니지만, 언제 강제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업종 코드와 업태 선택 가이드

사업자등록 할 때 업종 코드를 뭘로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스트리머의 경우 주로 사용하는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아요. 921505(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가장 일반적이고, 영상 편집이나 제작도 겸하시는 분은 921402(영상 제작업)를 추가할 수 있어요. 업태는 '서비스업' 또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업종 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약 64% 정도로 꽤 높은 편이에요. 이 말은 수입의 64%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서, 직접 경비를 증빙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입 구조에 맞는 업종 코드를 선택하세요.

마무리 - 사업자등록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봤어요. "집에서 방송하는데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1인 미디어 사업자는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비용이 있나요?" 아니요, 무료예요. "사업자등록 하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자체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실제 수입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스트리머로서 전문성을 갖추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세금 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기업과의 협업에서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귀찮고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해놓으면 이후로는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도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사업자등록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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