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문제로 한참 고생했던 4년 차 스트리머예요. 방송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게 세금 문제인데,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머리가 아팠어요. 세무사한테 상담도 받고, 직접 공부도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거든요. 오늘은 방송인이 알아야 할 세금과 사업자등록에 대해 최대한 쉽게 정리해볼게요.
방송 수입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
방송 수입의 소득 분류를 먼저 이해해야 해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방송 수입은 크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뉘어요. 별풍선, 도네이션, 구독 수익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요. 반면 일회성 강의료나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중요한 건 수입이 커지면 거의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예요. 연간 방송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보통 연 2,400만 원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요. 사업자등록의 장점은 첫째 비용 처리가 가능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어요. 방송 장비, 인터넷 요금, 전기세, 방음 시설, 의자, 모니터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둘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서 스폰서십 대금 수령이 원활해져요. 셋째, 사업자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가능해져요.
사업자등록 절차 상세 안내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업태는 서비스업 또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선택하고, 업종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선택하면 돼요. 업종 코드는 940306이에요. 준비 서류는 신분증, 사업장 주소지 증명(자택이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정도면 충분해요. 온라인으로 하면 보통 1~2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돼요. 과세 유형은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방송 수입이 있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둘째, 세무사에게 맡기기. 셋째, 삼쩜삼 같은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하기. 저는 처음에는 직접 했는데, 수입이 커지면서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어요. 세무사 비용은 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 절세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예요. 세무사가 놓치지 않고 비용 처리를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더 절세가 되거든요.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정리
사업자등록을 하면 방송에 사용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경비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을 정리해볼게요.
- 방송 장비: 컴퓨터, 모니터, 마이크, 웹캠, 캡처보드 등
- 인터넷 요금과 전기세(방송 비율만큼)
- 방송 공간 임대료 또는 홈오피스 비용
- 편집 소프트웨어 구독료(프리미어, 포토샵 등)
- 외주 비용(편집, 디자인, 썸네일 등)
- 교통비, 식비(방송 관련 외출 시)
- 의상, 소품(방송용)
중요한 건 모든 지출에 대해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를 보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방송용 지출 전용 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면 나중에 정리할 때 편하거든요. 경비 처리에서 많이 놓치는 항목 중 하나가 홈오피스 비용이에요. 자택에서 방송하는 경우 주거 면적 대비 방송 공간 비율만큼을 월세나 관리비에서 경비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의 30%를 방송 공간으로 사용하면 월세의 30%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1월, 7월) 신고하고,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의 10%를 납부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적고 납부 면제 기준도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해요. 다만 매출이 커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대비해두세요.
원천징수와 정산 이해하기
플랫폼에서 수입을 정산받을 때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등록 전에 개인으로 받으면 보통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돼요. 이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하면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고, 부가세는 별도로 정산하는 구조예요.
세금 관련 자주 하는 실수들
방송인들이 세금 관련해서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첫째,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둘째, 경비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경비를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세금을 더 내게 돼요. 셋째, 해외 수입(유튜브 애드센스 등)을 누락하는 거예요. 해외 수입도 당연히 신고 대상이에요. 넷째, 사업자등록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수입이 커지기 전에 미리 등록해두는 게 좋아요. 세금은 피할 수 없으니까, 제대로 알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게 최선이에요.
추가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2026년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부가세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 수준이에요.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제한이 있어요. 스폰서십을 많이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니까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또한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돼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까, 잘 모르겠으면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해요. 상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세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해외 플랫폼(유튜브, 트위치) 수입의 경우 외화로 정산되기 때문에 환전 시점에 따라 실제 수입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해외 원천징수도 고려해야 해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받을 수 있어요. 유튜브 세금 정보를 제출할 때 W-8BEN 양식을 정확히 작성하면 미국 원천징수율을 10%로 낮출 수 있어요(미제출 시 24%). 이 차이가 연간 수십만 원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제출하세요. 세금 문제는 복잡하지만 한 번 제대로 세팅해놓으면 매년 반복이니까 초기에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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