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법인 설립 vs 개인사업자 비교 – 세무/법률 관점 완전 정리 (2026)

스트리머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스트리머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2026년 기준 연 수입 4,800만 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하라도 사업자 등록을 통해 비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형태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 장점: 설립 절차가 간단(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비용 거의 없음, 운영이 자유로움
    • 단점: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최대 45%), 대표자 개인 재산과 사업 재산 분리 불가, 신용도에서 법인 대비 불리
    • 적합 대상: 연 수입 1억 원 미만의 초중급 스트리머

    법인 설립의 장단점

    • 장점: 법인세율 적용(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 대표 급여를 비용 처리 가능, 개인 재산 보호, 투자 유치 용이
    • 단점: 설립 비용(등기비 등 약 50~100만 원), 매년 결산/감사 의무, 4대 보험 가입 필수, 운영이 복잡
    • 적합 대상: 연 수입 1억 원 이상이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전업 스트리머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기준

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수입 규모, 비용 구조, 향후 사업 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인 전환 시점은 일반적으로 연 순수익 8,000만 원~1억 원 이상일 때 세금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방송 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후원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여 후원 수입 데이터를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세무 신고 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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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생방러
2026.02.13 01:07
꿀팁
방송도우미
2026.02.14 13:31
저도 해봐야겠네요
라이브스타일
2026.02.16 08:15
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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