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스트리머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2026년 기준 연 수입 4,800만 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하라도 사업자 등록을 통해 비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형태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나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수입 규모, 비용 구조, 향후 사업 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인 전환 시점은 일반적으로 연 순수익 8,000만 원~1억 원 이상일 때 세금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방송 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후원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여 후원 수입 데이터를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세무 신고 시 큰 도움이 됩니다.스트리머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법인 설립의 장단점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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