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세금 신고 가이드 – 종합소득세 완전 정복

스트리머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거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스트리머 수익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다. 후원이든 광고든 협찬이든,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안 내면? 가산세 폭탄을 맞는다. 국세청이 인터넷 방송 수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어서 '몰래 넘어가겠지'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실제로 2023년부터 국세청이 플랫폼사에 스트리머 수익 자료를 요청하는 빈도가 늘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은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된다. 세금 문제를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니, 수익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세금을 신경 써야 한다.

스트리머 수익의 소득 분류

스트리머 수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 안 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잡히는데, 어떤 분류가 유리한지는 수익 규모에 따라 다르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서 소규모 수익(연 300만 원 이하)에서는 유리하다. 하지만 수익이 커지면 사업소득으로 전환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제 경비(장비, 인터넷, 전기료, 편집 비용 등)를 비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기본 구조

한국의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다. 2025년 기준 세율은: 1,400만 원 이하 6%, 1,400~5,000만 원 15%, 5,000~8,800만 원 24%, 8,800만 원~1.5억 원 35%, 1.5~3억 원 38%, 3~5억 원 40%, 5~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다.

예를 들어 연 수익이 5,000만 원인 스트리머의 경우, 단순히 15%가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한다. 1,400만 원까지 6% = 84만 원, 1,400~5,000만 원에 15% = 540만 원. 합산 624만 원이 산출 세액이다. 여기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빼면 실제 납부 세액은 이보다 줄어든다.

사업자등록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연 수익이 2,400만 원(월 2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을 강력히 권장한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방송 장비, 컴퓨터, 모니터, 마이크, 캡처보드, 인테리어, 인터넷 요금, 전기세(사업 비율), 편집 외주비 등이 모두 경비로 인정된다.

둘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장비 구매 시 낸 부가세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500만 원짜리 PC를 사면 50만 원을 환급받는 셈이다. 셋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서 협찬 업체와의 거래가 수월해진다.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총정리

스트리머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생각보다 많다. 하드웨어: PC, 모니터, 웹캠, 마이크, 오디오 인터페이스, 조명, 캡처보드 등. 소프트웨어: OBS 관련 유료 플러그인,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 디자인 도구 등. 통신비: 인터넷 요금(사업 사용 비율). 공간비: 방송 전용 공간이 있으면 임대료나 관리비의 사업 사용 비율.

인건비: 편집자, 매니저, 디자이너 등 외주비. 콘텐츠 비용: 게임 구매비, 먹방 재료비, 외부 촬영비 등. 교통비: 오프라인 이벤트 참석 교통비. 이 모든 항목에 대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증빙 없이 경비 처리하면 세무조사 때 부인당할 수 있다.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전년도 수입 기준으로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다.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단한 장부(엑셀로도 가능)이고, 복식부기는 정식 회계 장부를 뜻한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2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실적 조언을 하면, 연 수익 3,000만 원 이하는 혼자 간편장부로 해도 되지만, 그 이상이면 세무사를 쓰는 게 낫다. 세무사 비용은 연 50~150만 원 정도인데, 절세 효과가 이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 특히 경비 처리를 최적화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수백만 원 아낄 수 있다.

세금 신고 시기와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이다. 전년도 1월~12월 수입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한다.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하고,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를 안 하면 미납 가산세가 일별로 붙는다.

예정납부라는 제도도 있는데, 전년도 납부 세액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것이다. 수익이 큰 스트리머는 5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세금을 내게 되므로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수익의 25~30%를 세금 통장에 따로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면 5월에 멘붕을 피할 수 있다. 정확한 수익 파악을 위해 psvip.kr같은 후원 데이터 분석 도구로 월별 후원 수익을 체계적으로 기록해두면 세금 신고 때 훨씬 수월하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가장 흔한 실수는 해외 플랫폼 수익을 신고 안 하는 것이다. 트위치나 유튜브에서 달러로 받는 수익도 당연히 국내 소득세 대상이다. 원화 환산은 수령일 기준 환율로 한다. 또한 협찬 물품도 소득으로 잡힌다. 200만 원짜리 게이밍 의자를 협찬받았으면 그것도 소득이다.

플랫폼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유튜브의 미국 세금 등)가 있는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방송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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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6.02.21 06:49
저도 1년 걸렸는데 꾸준히 하니까 됨.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익명
2026.02.22 15:11
1000명 달성 후기 공감
익명
2026.02.24 08:01
1000명에서 만명까지가 고비임. 정체기 때 새로운 시도하면 돌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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