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세금 신고 가이드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BJ도 세금을 내야 한다

방송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BJ는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J 소득의 종류

소득 유형예시원천징수
사업소득별풍선, 후원, 광고3.3% (플랫폼에서 공제)
기타소득일시적 협찬, 상금4.4% ~ 22%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대상: 전년도 1월~12월 소득

    신고 방법

    1. 홈택스 직접 신고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4. 소득 내역 입력
    5. 경비 입력 (필요경비)
    6. 세액 계산 및 납부

    2. 세무사 대행

    소득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10-30만원 정도입니다.

    필요경비 (비용처리 가능 항목)

    • 장비 구매 - 컴퓨터, 마이크, 웹캠, 조명
    • 인터넷 요금 - 방송용 인터넷 비용
    • 소프트웨어 -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
    • 사무실 임대료 - 방송용 공간 임대 시
    • 전기요금 - 방송 관련 사용분
    • 식비 - 먹방 재료비 (먹방 BJ)

영수증 관리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장비 구매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온라인 구매 시에도 주문 내역을 저장해두세요.

부가가치세

연 수익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분기별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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