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허락 없이 촬영, 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상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모든 사람이 보호받습니다. 촬영 자체와 공개 행위 모두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상업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허락과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판례로 인정되며, 명문 법률은 없습니다. 타인이 주요하게 등장하는 콘텐츠 제작 시 촬영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촬영 목적, 공개 범위, 사용 기간, 대가 유무를 명시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동의가 필수입니다. 초상권 침해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게시물 삭제 청구도 가능합니다. 심각한 경우 명예훼손죄(형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 전 동의 확보가 최선의 예방책입니다.초상권의 개념과 보호 범위
크리에이터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촬영 상황별 초상권 쟁점
상황 침해 여부 비고 거리에서 행인 얼굴 촬영 침해 모자이크 처리 필요 공공장소 배경에 행인 포함 조건부 특정인 식별 안 되면 허용 공인 공개 행사 촬영 비침해 공적 활동 범위 내 몰카, 도촬 명백한 침해 형사처벌 대상 CCTV 영상 공개 침해 본인 동의 필요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적법한 촬영과 공개를 위한 방법
동의서(릴리즈) 작성
초상권 동의서 필수 항목
항목 내용 동의자 정보 성명, 연락처, 서명 촬영 일시/장소 구체적으로 명시 사용 목적 유튜브 업로드, SNS 공유 등 사용 기간 영구 또는 기간 설정 대가 유무 및 금액 2차 이용 편집, 재가공 허용 범위 초상권 침해 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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