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 시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2023년 0.20%에서 2024년 0.18%로 인하되었으며, 향후 추가 인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도 금액 1억원 × 0.18% = 180,000원 매수 시에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매도 시에만 부과됩니다. 1억원 주식을 매수 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증권사 수수료 무료 가정): 일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대주주 제외). 단,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 기준으로 항상 부과됩니다. 특정 종목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 10억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20~25%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대신 양도차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250만원 기본공제 후)가 부과됩니다. 단기 매매 시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는 미국 주식이 유리할 수 있고, 장기 투자 시에는 양도세 비과세인 국내 주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증권거래세란?
2024년 증권거래세율
시장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코스피 0.03% 0.15% 0.18% 코스닥 0.18% - 0.18% 코넥스 0.10% - 0.10% K-OTC 0.43% 0.15% 0.58% 증권거래세 인하 추이
단계적 인하 계획
증권거래세 계산 예시
코스피 주식 1억원 매도 시
실제 거래 비용 총합
증권거래세 vs 양도소득세
개인 투자자
대주주
해외 주식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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