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임차인 권리 - 세입자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전세나 월세로 살 때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의 권리와 보호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취득 요건

    • 주택 인도 (입주)
    • 전입신고
    • 다음날 0시부터 효력

    효과

    • 집이 팔려도 계속 거주 가능
    •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

    우선변제권

    취득 요건

    • 대항력 + 확정일자
    •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 도장

    효과

    •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 보증금 우선 변제

    임대차 기간

    최소 기간

    • 2년 보장 (묵시적 갱신 포함)
    • 2년 미만 계약해도 2년 주장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 1회 갱신 청구 가능 (총 4년)
    • 5% 인상 제한
    • 만료 6개월~2개월 전 행사

    보증금 반환

    반환 시기

    • 계약 종료일에 반환 원칙
    • 동시이행 (보증금 ↔ 명도)

    미반환 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반환소송
    • 전세보증보험 청구

    임대차신고제

    •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 아파트, 주택 세입자
    • 전세가율 기준 충족

    보장

    •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보험금 지급
    • HUG, SGI서울보증

    분쟁 해결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 132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무료 조정 서비스
    • 소송 전 해결

    소액사건심판

    • 3천만원 이하
    • 간소한 절차

    세입자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입주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전세보증보험 가입
    • 계약서 보관

마무리

세입자도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권리를 알고 행사하세요.

부동산법률 프로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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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세입자
2026.01.19 20:57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요한 거 알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했어요
전세피해자
2026.01.20 07:57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더니 보증금 돌려받았어요 필수에요
임차인권리
2026.01.21 00:57
계약갱신청구권 몰랐는데 유용한 정보네요
부동산법률
2026.01.21 16:57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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