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 때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의 권리와 보호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취득 요건
- 주택 인도 (입주)
- 전입신고
- 다음날 0시부터 효력
효과
- 집이 팔려도 계속 거주 가능
-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
우선변제권
취득 요건
- 대항력 + 확정일자
-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 도장
효과
-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 보증금 우선 변제
임대차 기간
최소 기간
- 2년 보장 (묵시적 갱신 포함)
- 2년 미만 계약해도 2년 주장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 1회 갱신 청구 가능 (총 4년)
- 5% 인상 제한
- 만료 6개월~2개월 전 행사
보증금 반환
반환 시기
- 계약 종료일에 반환 원칙
- 동시이행 (보증금 ↔ 명도)
미반환 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반환소송
- 전세보증보험 청구
임대차신고제
-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보장
-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보험금 지급
- HUG, SGI서울보증
분쟁 해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액사건심판
세입자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입주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전세보증보험 가입
- 계약서 보관
마무리
세입자도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권리를 알고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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