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시면 슬픔 속에서도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의 기본 개념부터 절차, 세금까지 알려드립니다.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상속인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 배우자는 1, 2순위와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 상속
상속분
법정상속분
- 동순위 상속인: 균등 분할
- 배우자: 50% 가산 (1.5배)
예시
-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3/7, 자녀 각 2/7
유언과 유류분
유언
- 자필증서, 공정증서 등
-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지정 가능
유류분
- 최소한의 상속분 보장
-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 유류분 침해 시 청구 가능
상속 절차
- 사망신고 (1개월 이내)
- 상속재산 조회 (금융, 부동산, 차량 등)
- 상속인 확정
- 상속재산 분할 협의
- 상속등기/명의변경
-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상속재산 조회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정부24
-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한 번에 조회
상속세
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세율
- 1억 이하: 10%
- 1~5억: 20%
- 5~10억: 30%
- 10~30억: 40%
- 30억 초과: 50%
상속 포기/한정승인
상속 포기
-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
- 처음부터 상속인 아닌 것으로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상환
-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
- 재산/부채 불명확할 때
상속분쟁
- 상속재산분할심판 (법원)
- 유류분반환청구
- 변호사 조력 권장
마무리
상속은 복잡합니다. 큰 금액이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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