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모든 것 - 상속 절차, 상속세, 상속 포기 방법

가족이 돌아가시면 슬픔 속에서도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의 기본 개념부터 절차, 세금까지 알려드립니다.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상속인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는 공동 상속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배우자와 공동 상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1, 2순위와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 상속

    상속분

    법정상속분

    • 동순위 상속인: 균등 분할
    • 배우자: 50% 가산 (1.5배)

    예시

    •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3/7, 자녀 각 2/7

    유언과 유류분

    유언

    • 자필증서, 공정증서 등
    •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지정 가능

    유류분

    • 최소한의 상속분 보장
    •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 유류분 침해 시 청구 가능

    상속 절차

    1. 사망신고 (1개월 이내)
    2. 상속재산 조회 (금융, 부동산, 차량 등)
    3. 상속인 확정
    4. 상속재산 분할 협의
    5. 상속등기/명의변경
    6.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상속재산 조회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정부24
    •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한 번에 조회

    상속세

    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세율

    • 1억 이하: 10%
    • 1~5억: 20%
    • 5~10억: 30%
    • 10~30억: 40%
    • 30억 초과: 50%

    상속 포기/한정승인

    상속 포기

    •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
    • 처음부터 상속인 아닌 것으로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상환
    •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
    • 재산/부채 불명확할 때

    상속분쟁

    • 상속재산분할심판 (법원)
    • 유류분반환청구
    • 변호사 조력 권장

마무리

상속은 복잡합니다. 큰 금액이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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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상속경험
2026.01.19 19:57
상속포기 3개월 이내인 거 꼭 기억하세요
유류분
2026.01.20 07:57
유언장 있어도 유류분 청구 가능한 거 처음 알았어요
상속세걱정
2026.01.21 00:57
상속세 생각보다 세율 높네요 미리 준비해야겠어요
상속법률
2026.01.21 16:57
ㄱㅅ 저장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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