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과 인터넷방송, 몰랐다가 경고 먹은 썰 풀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면서 저작권 경고를 세 번이나 받아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방송했거든요. 음악 틀고, 영상 보여주고, 사진 가져다 쓰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플랫폼에서 경고 메일이 오더니 방송이 비공개 처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작권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법과 인터넷방송의 관계를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저작권법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자

저작권법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여기서 창작물이란 음악, 영상, 사진, 글, 그림, 소프트웨어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창작물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건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든 콘텐츠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인터넷방송에서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말 다양해요. 배경 음악으로 유명 가수의 노래를 틀거나, 방송 중에 유튜브 영상을 함께 시청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오버레이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다른 스트리머의 방송 장면을 허락 없이 재생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저작권 유형

제 경험과 주변 사례를 종합해보면, 인터넷방송에서 가장 흔한 저작권 침해 유형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 음악 저작권. 이게 제일 많이 걸려요. 방송 중에 Spotify나 유튜브 뮤직으로 음악을 틀면 바로 저작권 침해예요. 둘째, 영상 저작권. 방송 중에 드라마, 영화,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침해에 해당합니다.

셋째, 이미지 저작권.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해서 방송 화면에 사용하면 침해될 수 있어요. 넷째, 게임 저작권. 게임 방송은 좀 복잡한데, 게임사마다 방송 허용 정책이 달라요. 대부분의 게임사는 개인 방송을 허용하지만, 일부 게임은 특정 조건을 달거나 아예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시 어떤 처벌을 받나?

저작권 침해의 처벌은 생각보다 무거워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물론 개인 스트리머가 갑자기 징역을 살 일은 거의 없지만, 손해배상은 실제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차원에서의 제재도 있어요. 유튜브의 경우 저작권 경고 3회를 받으면 채널이 영구 삭제됩니다. 숲(SOOP)이나 치지직 같은 국내 플랫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재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방송 정지나 계정 삭제를 당할 수 있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경고 2회까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공정 이용(Fair Use)이란 무엇인가

저작권법에는 '공정 이용'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패러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정 이용의 범위는 매우 좁고 판단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믿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르면, 공정 이용 여부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요. 예를 들어 리뷰 방송에서 게임 플레이 장면을 일부 보여주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주는 건 공정 이용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그러면 방송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저작권이 만료된 콘텐츠가 있어요.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니까, 그 이후의 작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콘텐츠도 있어요.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일정 조건 하에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예요.

또한 저작권 프리 음악 사이트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에피데믹 사운드, 아트리스트 같은 서비스에서 방송용 음악을 제공하고 있고, 무료와 유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미지도 언스플래시, 픽사베이, 펙셀스 같은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찾을 수 있어요. 이런 합법적인 자원을 활용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방송할 수 있습니다. 큰손탐지기 같은 방송 분석 도구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 중 하나예요.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 대처법

만약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해요. 먼저 어떤 콘텐츠가 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플랫폼에서 보낸 경고 메시지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만약 실제로 침해가 맞다면, 해당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유튜브의 경우 'Copyright Dispute'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국내 플랫폼도 비슷한 절차가 있어요.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왜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2026년 저작권법 개정과 방송인 영향

2026년에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됐어요. 특히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규정이 신설됐는데, AI로 만든 음악이나 이미지를 방송에서 사용할 때의 기준이 좀 더 명확해졌어요. 또한 실시간 스트리밍에 대한 저작권 보호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스트리밍 저작물 사용 보상금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스트리머가 일정 금액을 저작권료로 지불하면 음악 등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아직 법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업계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에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스트리머들의 저작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 - 저작권 공부, 방송인의 필수 소양

저작권은 처음에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지지만, 한번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돼요. 저도 경고를 받고 나서 저작권에 대해 공부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핵심은 남의 것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간단한 원칙이에요. 꼭 사용해야 한다면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고, 출처를 밝히면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즐거운 방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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