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과 저작권 기초: 스트리머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인터넷 방송에서는 음악, 영상, 이미지, 게임 등 다양한 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며, 저작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의 기본 개념

저작물의 종류

종류예시방송 관련성
어문저작물소설, 가사, 대본TTS, 자막
음악저작물노래, BGM배경음악
영상저작물영화, 드라마리액션 콘텐츠
미술저작물그림, 사진오버레이, 배경
컴퓨터프로그램게임, 소프트웨어게임 플레이

저작권의 내용

    •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 공연권: 공개적으로 실연할 권리
    • 공중송신권: 방송/전송할 권리
    • 배포권: 원본/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 번역, 편곡 등

    저작권 발생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등록이나 표시(©)가 없어도 보호됩니다.

    • 창작 즉시 발생
    • 등록은 선택 사항
    • 저작권 표시 없어도 보호
    • 보호 기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

    공정 이용(Fair Use)

    일정 조건 하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판단 기준 (한국)

    • 이용 목적과 성격
    •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 이용 부분의 양과 비중
    • 저작물 가치에 미치는 영향

    주의사항

    • 상업적 이용은 불리하게 작용
    • 전체 사용보다 일부 사용이 유리
    • 원저작물 판매에 영향 주면 불리
    • 판단이 어려우면 허락받기

    저작권 침해의 결과

    민사 책임

    • 손해배상 청구
    • 침해 정지/예방 청구

    형사 책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친고죄 (피해자 고소 필요)

    플랫폼 제재

    • 콘텐츠 삭제
    • 수익화 중단
    • 채널 정지/삭제
    • 스트라이크 누적

    인터넷 방송 주요 저작권 이슈

    • 배경 음악 사용
    • 게임 스트리밍
    • 영상 시청 리액션
    • 팬아트/이미지 사용
    • 노래 커버

    저작권 보호 방법

    • 저작권 프리 자료 사용
    • 정식 라이선스 구매
    • 저작권자에게 허락 요청
    • CCL(Creative Commons) 활용
    •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L)

    주요 조건

    • BY: 저작자 표시
    • NC: 비영리
    • ND: 변경 금지
    • SA: 동일조건변경허락

CCL 표시된 자료는 조건을 지키면 사용 가능합니다.

10년차 방송 전문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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