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습니다. 2026년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유해 콘텐츠, 허위 정보 유포, 사행성 콘텐츠 등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행성 콘텐츠는 강력한 규제 대상입니다. 도박 관련 방송은 물론, 사행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개봉 방송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란물, 혐오 표현, 차별 발언 등은 플랫폼 제재뿐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 중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배경음악으로 유명 가수의 노래를 틀거나,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저작권 프리 음악 사이트(NCS, Artlist, Epidemic Sound 등)를 이용하거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게임 방송의 경우 대부분의 게임사가 스트리밍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게임은 스트리밍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공지합니다. 특히 스토리 위주 게임의 스포일러 방지 구간이나, 특정 음악이 포함된 구간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스트리밍 수익은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업 스트리머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처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분류는 일반적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또는 '오락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필요 경비(장비, 인터넷 비용, 사무실 임대료 등)를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방송 중 타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노출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IRL 방송이나 야외 방송 시 특히 주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타인이 촬영될 경우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합니다. 시청자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합니다. 채팅에서 공유된 개인정보를 방송에서 언급하거나, 후원자의 실명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후원 랭킹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후원자의 개인정보가 적절히 보호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을 준수하면서 방송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트리밍 활동의 기본입니다.방송 콘텐츠 관련 법적 규제
저작권법과 음악 사용
세금 신고와 사업자 등록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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