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구독, 광고로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트리머의 세금 기초를 알아봅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인터넷 방송업 등으로 등록합니다. 증빙 자료(영수증, 카드내역)를 보관하세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일부 플랫폼은 지급 시 원천징수(3.3% 등)를 합니다.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이면 부가세 신고 필요. 1월, 7월에 신고.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가능. 부가세 부담 적음. 트위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수익: 수익이 늘어나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세금은 복잡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초기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트리머세금 #크리에이터세금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 #경비처리 #세금신고 #방송수익 #인터넷방송 #프리랜서 #세무수익이 생겼는데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중요한 안내
스트리머 수익의 종류
사업자 등록
필요한가요?
업종
장점
경비처리 가능 항목 예시
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해외 수익
실수 피하기
전문가 도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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