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통한 수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026년 현재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에서 받는 후원 수익, 광고 수익, 협찬 수익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최근 국세청의 인터넷 방송인 소득 파악이 강화되고 있어 성실 신고가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921505(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를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연매출 8,000만 원 미만)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장점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방송 장비, 인터넷 요금, 전기세, 방음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연수입 7,500만 원 미만)는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그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도 소득에 연동되므로,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연수입 3,000만 원 이상이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세무사 비용은 월 10~20만 원 수준이지만,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수익 관리의 첫걸음은 정확한 후원 데이터 파악입니다. 인터넷 방송 후원 분석를 활용하면 월별, 플랫폼별 후원 수익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세금 신고 시 유용합니다.스트리머도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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