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세금과 사업자등록 가이드 - 직접 겪어본 세금 신고 경험

방송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세금 문제가 진짜 골치 아프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세금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추징금을 낼 뻔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스트리머 세금과 사업자등록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건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세요.

세금 신고를 몰랐던 시절

방송 시작하고 첫 해에 후원으로 약 8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걸 세금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용돈 받는 거 아냐?' 하는 안일한 생각이었죠. 그러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미 시기를 놓친 상태였어요. 급하게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더니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가산세는 많지 않았지만 정말 식겁했어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스트리머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는 상황마다 달라요. 저는 월 수익이 150만 원 이상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경비 처리를 더 폭넓게 할 수 있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PC, 모니터, 마이크, 웹캠, 의자, 인터넷 요금, 전기세 일부 같은 방송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는데,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도 가능해요.

사업자등록 절차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업종코드는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업(921505)'으로 했는데, 세무사마다 추천하는 업종코드가 다를 수 있어요. 등록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사업장 주소를 어디로 할지가 고민이었어요. 자취방을 사업장으로 등록했는데, 집에서 방송하시는 분은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쓸 수 있어요. 등록 후 며칠 만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어요.

어떤 수입에 세금이 붙나요

스트리머 수입은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는데요. 플랫폼 후원(별풍선, 치즈 등), 플랫폼 구독 수익, 유튜브 광고 수익, 스폰서 수익, 굿즈 판매 수익 등이 있어요. 이 모든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해요. 플랫폼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세금을 미리 떼는 거라 연말에 정산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아야 해요. 해외 플랫폼(트위치 등)은 원천징수 체계가 달라서 더 신경 써야 해요.

경비 처리 - 이것도 되나요?

세무사에게 상담받으면서 제일 놀랐던 게 의외의 것들도 경비 처리가 된다는 거였어요. 방송 장비(PC, 모니터, 마이크 등)는 당연하고, 게임 구매 비용, 인터넷 요금, 전기세 일부, 방송용 가구(책상, 의자), 편집 소프트웨어 비용, 방음 시설 비용 등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심지어 외식비도 먹방 콘텐츠용이면 경비 처리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걸 무리하게 경비 처리하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해요.

세무사 선택과 비용

저는 스트리머 전문 세무사를 찾아서 맡기고 있어요. 일반 세무사보다 인터넷 방송 수익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경비 처리도 더 폭넓게 해주시더라고요. 월 기장료가 10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별도 비용이 드는데, 절세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혼자 신고하다가 빠뜨리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결과적으로 돈을 아끼는 거더라고요. 주변 스트리머에게 추천받아서 찾는 걸 추천해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해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하면 돼요. 이것도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세무사가 다 처리해주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었어요. 다만 매입 세금계산서를 잘 모아둬야 하니까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살 때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두세요.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서 방송 관련 지출은 그 카드로만 하면 관리가 편해요.

연금과 건강보험도 신경 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요. 직장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잡히니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소득이 적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수입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니까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저도 처음에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고 놀랐거든요. 이 부분도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마무리 - 세금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세금 이야기가 재미없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스트리머로 수익을 내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저처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추징금 맞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세금을 잘 관리하는 것도 프로 스트리머의 역량입니다. 건전한 세금 납부가 오래 방송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해요.

세금 신고를 하면서 한 가지 후회하는 건 초반에 영수증을 안 모았다는 거예요. 방송 시작하면서 산 장비들의 영수증을 버려서 경비 처리를 못한 게 아까워요. 마이크 30만 원, 웹캠 15만 원, 의자 50만 원 등을 경비로 인정받았으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방송 관련 지출은 무조건 영수증을 보관하고, 사업자 카드로만 결제해요. 초보 스트리머분들도 수입이 적더라도 영수증을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금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경비 처리예요. 방송 장비, 인터넷 요금, 심지어 방송에 쓰는 게임 구매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다 자비로 처리했는데, 세무사 상담 후에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들을 알게 됐고, 그 다음 해부터 세금이 꽤 줄었어요. 영수증은 꼭 모아두세요. 참고로 수익 관리 도구 같은 서비스도 활용해보면 도움이 돼요.

부가가치세도 놓치면 안 돼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면 부가세 부담이 적어요. 저도 처음 1년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올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했는데, 전환 시점에 세무사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트리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인데,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세액이 크게 느껴지니까 중간예납이나 매월 적금처럼 세금 비용을 따로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저는 수익의 20%를 자동으로 세금 통장에 넣어두고 있어요.

세금 문제는 귀찮지만 미리 준비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 정리해두면 나중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댓글

3
야식러
2026.02.20 14:45
세금이랑 사업자등록 정보 진짜 필요했어요! 수익 나기 시작하면 세금 신고 어떻게 하는지 막막했거든요. 종합소득세랑 부가세 정리가 특히 도움 됐습니다. 사업자등록 타이밍 가이드도 좋아요. 이거 스트리머 필수 정보임
퇴근후시청러
2026.02.22 00:11
세금 정보 정리 ㄱㅅ. 이거 몰라서 가산세 내는 사람 많을 듯 ㅋㅋ
대학생B
2026.02.24 00:55
저장.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