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법적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세법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행위'는 사업으로 간주된다. 매월 방송을 하면서 후원, 광고, 협찬 등으로 수익을 얻는 건 분명 이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연 수익 2,400만 원(월 2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을 강력히 권장한다. 이 수준부터 사업자등록을 통한 세금 혜택(경비 처리, 부가세 환급)이 등록하지 않았을 때보다 확실히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연 수익 4,800만 원 이상이면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업종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등록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주소) 정도다. 자택에서 방송하면 자택 주소로 등록 가능하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해야 하는데,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부담이 적고 신고도 간편하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기업 협찬 시 불리할 수 있다. 방송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법적 이슈가 저작권 문제다. 음악 저작권이 대표적인데, 방송 중에 음원을 재생하면 저작권 침해다.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방송이 내려가거나, 심한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려면: 저작권 프리 음악(NCS,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등) 사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사용료 납부, 또는 방송용 음악 라이선스 서비스(에피데믹 사운드 등) 구독 등의 방법이 있다. 게임 방송의 경우 대부분의 게임사가 방송을 허용하지만, 일부 게임은 스토리 스포일러 등을 이유로 방송을 제한하기도 한다. 합방이나 외부 촬영 시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타인의 얼굴이 방송에 노출되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이 노출 후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외부 방송 시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방송 중임을 알리거나, 얼굴이 나오지 않게 카메라 각도를 조정해야 한다. 시청자의 개인정보도 주의해야 한다. 후원 시 실명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청자가 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후원자 닉네임만 공개하고 실명은 가리는 게 기본이다. psvip.kr같은 후원 데이터 서비스에서도 닉네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서 개인정보 노출 없이 후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원·협찬 등의 표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유료 광고 포함', '협찬', '제공' 등의 문구를 방송 화면이나 설명란에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협찬 표시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맞은 유튜버/스트리머 사례가 있다.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방송 화면 상단에 '협찬' 표시를 띄우거나, 방송 시작 시 협찬 사실을 고지하는 게 안전하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1월/7월 신고)와 종합소득세(5월 신고)를 납부해야 한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미납부 시 납부지연 가산세(일별 0.022%)가 부과된다. 악의적 탈세로 간주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해외 플랫폼(유튜브, 트위치 등) 수익도 국내 소득세 대상이다.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수익이 커지면 세무사를 고용해서 관리하는 게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히 좋다. 스트리머가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는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계약 분쟁,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관련 증거(방송 녹화, 채팅 캡처, 계약서 등)를 확보해야 한다. 그 다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정석이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고, MCN 소속이면 소속사 법무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분쟁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개인적으로 해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되기 쉽다. 최근에는 크리에이터 전용 보험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법률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거나, 장비 파손 시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월 2~5만 원 수준이니 수익이 있는 스트리머라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만약을 위해 방송을 항상 녹화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편집된 클립이 아닌 풀 녹화본은 법적 분쟁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스토리지 비용이 부담되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하되, 최소 3개월분은 보관해두는 게 안전하다. psvip.kr에서 제공하는 후원 기록 데이터를 백업 자료로 활용하면 플랫폼 정산 내역과 교차 검증이 가능해서 세무 신고나 법적 분쟁 시 유용하다.스트리머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까
사업자등록 절차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
협찬/광고 표시 의무
세금 관련 법적 의무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스트리머 보험과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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