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표현의 한계: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공개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입니다. 방송에서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해 말할 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유형

유형내용처벌
사실 적시사실을 말해 명예 훼손2년 이하 또는 500만원
허위사실 적시거짓말로 명예 훼손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가중 처벌

정보통신망법상 가중 처벌

    • 인터넷/방송 등 이용 시 가중
    • 사실 적시: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 허위사실: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판단 기준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다수 인식 가능
    • 특정성: 누구인지 특정 가능
    • 사실 적시: 구체적 사실 언급
    • 명예 침해: 사회적 평가 저하

    위법성 조각 (면책)

    • 진실한 사실로
    • 공공의 이익을 위해
    •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방송에서 주의할 표현

    위험한 표현

    • "XX는 사기꾼이다"
    • "XX가 범죄를 저질렀다"
    • 특정인의 사생활 폭로
    • 근거 없는 비방

    안전한 표현

    •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출처 명시
    • 추측/의견임을 명확히

    모욕죄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명예 훼손

    • "XX는 쓰레기다"
    • 욕설, 비속어 사용
    •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안전한 비평/비판

    허용되는 비평

    • 공적 인물의 공적 행위 비판
    •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평가
    • 의견과 논평

    비평 시 주의

    • 인신공격 X, 행위 비판 O
    • 근거 제시
    • 감정적 표현 자제

    드라마/분쟁 시

    • 양측 입장 모두 언급
    • 확인되지 않은 정보 주의
    •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활용
    • 무리한 편들기 자제

    법적 분쟁 대비

    • 발언 증거 남겨두기
    • 출처 기록
    • 문제 발생 시 전문가 상담
    • 필요시 정정/사과

10년차 방송 전문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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