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공개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입니다. 방송에서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해 말할 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유형
| 유형 | 내용 | 처벌 |
|---|
| 사실 적시 | 사실을 말해 명예 훼손 |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
| 허위사실 적시 | 거짓말로 명예 훼손 |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
|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 | 가중 처벌 |
정보통신망법상 가중 처벌
- 인터넷/방송 등 이용 시 가중
- 사실 적시: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 허위사실: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판단 기준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다수 인식 가능
- 특정성: 누구인지 특정 가능
- 사실 적시: 구체적 사실 언급
- 명예 침해: 사회적 평가 저하
위법성 조각 (면책)
- 진실한 사실로
- 공공의 이익을 위해
-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방송에서 주의할 표현
위험한 표현
- "XX는 사기꾼이다"
- "XX가 범죄를 저질렀다"
- 특정인의 사생활 폭로
- 근거 없는 비방
안전한 표현
-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출처 명시
- 추측/의견임을 명확히
모욕죄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명예 훼손
- "XX는 쓰레기다"
- 욕설, 비속어 사용
-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안전한 비평/비판
허용되는 비평
- 공적 인물의 공적 행위 비판
-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평가
- 의견과 논평
비평 시 주의
- 인신공격 X, 행위 비판 O
- 근거 제시
- 감정적 표현 자제
드라마/분쟁 시
- 양측 입장 모두 언급
- 확인되지 않은 정보 주의
-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활용
- 무리한 편들기 자제
법적 분쟁 대비
- 발언 증거 남겨두기
- 출처 기록
- 문제 발생 시 전문가 상담
- 필요시 정정/사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