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내 권리를 지키려면 기본적인 노동법을 알아야 합니다.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상식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임금 (기본급, 수당)
- 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주의사항
- 서면 작성 의무 (구두 계약 무효 아님)
- 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
- 불리한 조건 강요 시 무효
임금
최저임금 (2026년)
- 시급 10,030원
- 최저임금 미달 시 처벌 대상
임금 지급 원칙
-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 지급
-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 임금 체불 시 진정 가능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 (22시~06시): 50% 가산
- 휴일: 50% 가산
휴가
연차 유급휴가
- 1년 근무 시 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미사용 시 수당 청구 가능
출산/육아휴직
- 출산휴가: 90일 (유급)
- 육아휴직: 최대 1년
- 남성 육아휴직 확대
해고
해고 제한
- 정당한 이유 필요
-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 서면 통지 의무
부당해고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3개월 이내 신청
직장 내 괴롭힘
- 2019년부터 금지
- 신고 시 조사 의무
- 신고자 보호
- 사용자 조치 의무
권리 구제 방법
- 노동청 진정: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 법원: 민사소송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마무리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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