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규제와 감독 체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총정리

증권사 규제 체계

증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영업하며,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규제 기관

기관역할주요 업무
금융위원회정책 수립, 인허가증권사 인가, 제재
금융감독원검사, 감독경영실태평가, 검사
한국거래소시장 운영매매 감시, 시장 규제
금융투자협회자율규제영업행위 규제
예탁결제원결제/예탁증권 예탁, 결제

증권사 인가 요건

최소 자기자본 요건

업무 범위최소 자기자본
투자중개업(증권)30억 원
투자매매업(증권)200억 원
투자중개업+매매업500억 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3조 원

기타 인가 요건

    • 사업계획의 타당성
    • 대주주 적격성
    • 임원 적격성
    • 전문인력 확보
    • 전산설비 구비

    건전성 규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 계산: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100
    • 기준: 100% 이상 유지 의무
    • 권고: 150% 이상 권장
    • 미달 시: 경영개선 명령, 영업정지

    레버리지 비율

    • 총자산 / 자기자본
    • 과도한 차입 경영 방지

    영업행위 규제

    규제내용
    적합성 원칙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권유
    적정성 원칙부적정 상품 경고 의무
    설명의무상품 위험 충분히 설명
    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권유 금지
    이해상충 방지고객 이익 우선

    투자자 보호 제도

    예탁금 분리 보관

    • 고객 예탁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별도 보관
    • 증권사 파산 시에도 고객 자산 보호

    투자자보호기금

    • 증권사 파산 시 1인당 최대 5천만 원 보상
    • 예탁금, 예탁증권 대상
    • 투자손실은 보상 대상 아님

    분쟁조정제도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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