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안내 - 신고 방법과 대상

전월세신고제 안내입니다.

신고제란

    •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 전월세 정보 투명화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 수도권/광역시/세종

    신고 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정부24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미신고 시

    • 과태료 부과
    •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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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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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전월세신고
2026.01.20 11:48
신고제 정보 감사해요!
임대차계약
2026.01.20 14:29
30일 이내 신고해야겠어요.
정부24
2026.01.20 18:23
온라인으로 신고했어요.
집주인
2026.01.20 23:48
신고 의무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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