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보험·배상 책임 가이드 – 스트리머가 알아야 할 법적 보호 장치

스트리머에게 보험이 필요한 이유

인터넷 방송 중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 중 타인의 초상권 침해,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배상, IRL 방송 중 제3자에 대한 물리적 피해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6년 현재 스트리머 활동이 직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머 관련 보험 종류

    • 배상책임보험: 방송 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 (월 1~3만 원대)
    • 콘텐츠 배상보험: 저작권·초상권 침해 관련 법적 비용 보상
    • 장비보험: 고가의 방송 장비 파손·도난 보상
    • 소득보장보험: 부상이나 질병으로 방송 불가 시 소득 보전

보험 가입 시 확인 사항

보험 약관에서 '온라인 방송 활동'이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배상책임보험은 인터넷 방송 중 발생한 사고를 면책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입 전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방송 활동 관련 보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 외 법적 보호 조치

보험과 별도로 채널 이용 약관(Terms of Service)을 명시하고, 방송 중 표시되는 면책 공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청자 참여 이벤트에서 경품을 제공할 때는 관련 세법과 경품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후원 분석 서비스를 통해 후원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세무 신고 시에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댓글

3
라이브방송입문
2026.02.11 13:05
오 대박
방송콘텐츠기획
2026.02.13 12:36
이거 찾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정리 깔끔하네요
게임방송뉴비
2026.02.17 00:30
도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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