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세금 신고 완벽 체험기 - 종합소득세부터 부가세까지 직접 해본 후기

스트리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올리기 시작한 지 3년 된 스트리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세금 신고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저도 처음에는 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 과정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방송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어요. 후원금, 광고 수익, 협찬비 등 모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세금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스트리머 소득의 종류 구분하기

스트리머 소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 후원금 (별풍선, 치즈, 도네이션 등):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플랫폼 광고 수익: 사업소득
    • 협찬비/광고비: 사업소득
    • 유튜브 등 영상 수익: 사업소득

    처음에 헷갈렸던 게 후원금의 분류였어요.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지속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스트리머는 지속적으로 받으니까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세율과 공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첫 해에 이 구분을 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국 수정 신고를 해야 했는데, 이때 정말 스트레스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월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유리해요. 저는 월 평균 3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을 때 사업자등록을 했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비용 처리가 가능해져요. 장비 구매비, 인터넷 요금, 전기요금 일부, 방송 관련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사업자등록 없이는 이런 비용 처리가 어려워요.

    둘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장비를 구매할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고가 장비를 살 때 특히 유리합니다.

    다만 연 수익이 4,8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좋고,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해요. 저는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수익이 늘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 -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해요. 저는 첫해에 혼자 해보겠다고 홈택스에 들어갔다가 완전 멘붕이 왔어요. 화면이 너무 복잡하고 용어도 어려워서요.

    결국 첫해는 세무사에게 맡겼어요. 비용은 30만 원 정도였는데, 세무사가 절세 방법까지 안내해주셔서 결과적으로는 더 이득이었어요. 세무사를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 수입 자료 정리: 각 플랫폼별 정산 내역 취합
    • 경비 자료 정리: 장비 구매 영수증, 통신비, 전기요금 등
    • 필요경비 산정: 실제 경비 vs 단순경비율 비교
    • 세액 계산: 과세표준 x 세율 - 공제
    • 신고서 제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둘째 해부터는 혼자 해봤어요. 첫해에 세무사가 해준 걸 보면서 공부했거든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들어가서, 사업소득 입력하고, 경비 입력하고, 최종 세액 확인하고 납부하면 끝이에요. 막상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비용 처리 가능한 항목들 총정리

    세금을 줄이려면 비용 처리를 잘 해야 해요. 스트리머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봤어요.

    • 방송 장비: 컴퓨터, 모니터, 웹캠, 마이크, 조명, 캡처보드
    • 소프트웨어: OBS, 편집 프로그램, 그래픽 도구 구독료
    • 통신비: 인터넷 요금 (사업 사용 비율만큼)
    • 전기요금: 방송 공간 사용 비율만큼
    • 임차료: 방송 전용 공간이 있는 경우
    • 교통비: 오프라인 행사, 미팅 참석 관련
    • 식대: 업무 관련 미팅 식사비
    • 교육비: 방송 관련 강의, 세미나 참가비

여기서 중요한 건 영수증을 꼭 모아두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영수증을 안 모았다가 첫해 세금 신고 때 후회했어요. 지금은 모든 방송 관련 지출 영수증을 폴더에 따로 보관하고, 엑셀로도 정리해두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연 2회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종소세보다는 간단해요.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정리해서 입력하면 되거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고,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작년에 고가의 방송 장비를 구매해서 부가세 환급을 약 40만 원 받았어요. 사업자등록을 안 했으면 못 받았을 돈이니까, 수익이 꾸준하다면 사업자등록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세요.

세무사 없이 혼자 신고하는 방법

세무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혼자 해볼 수도 있어요. 제가 혼자 신고할 때 도움 받은 방법들을 공유할게요.

첫째, 국세청 홈택스 동영상 강좌를 활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영상이 있어요. 둘째, 국세청 126 전화 상담을 이용하세요. 궁금한 점을 전화로 물어볼 수 있어요. 셋째, 세무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 꽤 도움이 돼요. 크리에이터 세금 관련 콘텐츠가 많거든요.

다만 수익이 많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하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안전해요.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고, 절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연 수익 5,000만 원 이상부터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걸 추천합니다.

실수했던 경험과 교훈

제가 세금 신고하면서 했던 실수들을 공유할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해외 플랫폼 수익을 누락한 거예요. 트위치는 해외에서 달러로 정산되는데, 이것도 원화로 환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저는 첫해에 이걸 몰라서 트위치 수익을 빠뜨렸다가 수정 신고했어요.

두 번째 실수는 경비 증빙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장비를 중고로 개인 거래하면서 영수증을 안 받았는데, 이러면 경비 처리가 안 돼요. 중고 거래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거래 기록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신고 기한을 놓친 거예요. 종소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가 6월에 신고했더니 가산세가 붙었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억울하더라고요.

마무리 - 세금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세금 신고는 어렵지만,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핵심은 평소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큰손탐지기를 활용하면 방송 수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세금 신고할 때도 편리해요.

이 글이 세금 신고를 앞두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세무사 선택하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도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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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26.02.23 02:32
세금신고 어렵ㅋㅋ
익명
2026.02.24 01:27
연 수입 4800만원 넘으면 세무사 맡기는 게 좋아요. 월 10만원 정도인데 절세 효과가 훨씬 커요. 경비 처리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익명
2026.02.28 06:01
5월 종소세 신고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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