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총정리 - 스트리머가 알아야 할 심의 기준

안녕하세요! 방송 규정에 관심이 많은 스트리머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인터넷 방송 심의를 강화한다는 뉴스를 보고,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심의가 이뤄지는지 궁금해서 직접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방송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뭐하는 곳인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콘텐츠의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이에요. 쉽게 말해서 방송이나 인터넷 콘텐츠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TV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 유튜브 영상, SNS 콘텐츠 등도 심의 대상이에요.

과거에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심의가 느슨한 편이었지만, 2025년부터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심의가 크게 강화됐어요.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 규제가 강화된 건데, 2026년 현재는 거의 모든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방심위의 심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방송이라 자유롭지"라고 생각했던 시대는 끝났어요.

인터넷 방송에 적용되는 주요 심의 기준

방심위에서 인터넷 방송에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콘텐츠는 시정 요구 또는 삭제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음란한 내용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내용
    • 범죄를 조장하거나 범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
    •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도박, 사기 등)
    •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내용
    • 불법 정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

이 기준들이 꽤 포괄적이라서, 방송 중 무심코 한 발언이나 행동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재미"를 위해 과격한 표현을 쓰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시정 요구와 제재 절차

방심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시청자나 관계 기관의 민원이 접수되거나,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문제를 발견하면 심의 절차가 시작돼요.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없음', '주의', '경고', '시정 요구', '삭제', '이용 해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의나 경고는 가벼운 처분이지만, 시정 요구를 받으면 해당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해요.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 해당 사이트나 채널의 이용 해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방심위의 과태료 한도는 5,000만 원까지 늘어났으니,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최근 심의 강화된 분야

최근 방심위에서 특히 심의를 강화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첫째, 먹방 중 과식이나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예요.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미화하거나 시청자에게 따라하기를 유도하는 방송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둘째, 혐오 표현과 차별적 발언이에요. 성별,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이 포함된 방송은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상화폐나 투자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방송이에요. 특히 "이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의 발언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넷째, 신체 노출이나 성적 콘텐츠인데,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피하려는 방송이 늘면서 심의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방심위에서는 형식적인 가림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판단한다고 해요.

자율 규제와 플랫폼의 역할

방심위의 규제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각 플랫폼에서도 자체적으로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이게 방심위 규정보다 더 엄격한 경우도 있어요. 유튜브는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고, 영상 삭제, 수익 창출 중단, 채널 삭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고, 숲(SOOP)이나 치지직도 자체 규정으로 운영됩니다.

스트리머 커뮤니티에서도 자율 규제의 움직임이 있어요. 대형 MCN에서는 소속 스트리머에 대한 방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문제가 되는 방송에 대해 사전에 경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 규제가 잘 작동하면 외부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이 중요합니다.

심의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

만약 방심위의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의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방심위의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한 사례도 있는데, 일부는 스트리머 측이 승소한 경우도 있어요.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 되는데, 법원에서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심의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는 게 최선이에요.

방심위 민원 접수 현황과 주요 사례

방심위에 접수되는 인터넷 방송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인터넷 방송 관련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35%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가장 많은 민원 유형은 선정적 콘텐츠, 그다음이 혐오 발언, 그리고 허위 정보 순이었어요. 실제 처분 사례를 보면, 한 스트리머가 방송 중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방심위에서 시정 요구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또 다른 스트리머는 미인증 건강기능식품을 효능이 있다고 홍보해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방심위의 심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심위 규정 위반을 예방하는 체크리스트

방송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봤어요. 이 방송에 욕설이나 비속어가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성적 암시나 노출이 있는 부분은 없는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없는가? 범죄를 조장하거나 범죄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은 없는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은 없는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은 없는가?

이 질문들에 하나라도 "예"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연령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해요. 방심위 규정을 지키는 것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건강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자세입니다. 안전한 방송으로 오래오래 활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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