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후원 등 방송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 수입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BJ 소득의 세금 구분
세금 신고 대상
- 연 수입 2,4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연 수입 2,40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방송 장비 구매비 (PC, 카메라, 마이크 등)
- 인터넷 요금
- 전기료 (사업용 비율만)
- 소프트웨어 구독료
- 콘텐츠 제작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 홈택스(hometax.go.kr) 이용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
- 세무사 대행도 가능
필요 경비 인정 항목
다음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
연 수입이 커지면 사업자등록을 권장합니다. 세금 혜택과 비용 처리가 용이해집니다. 업종코드는 940306(인터넷 개인방송업)을 사용합니다.
주의사항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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