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세금 신고 방법 - 스트리머 종합소득세 가이드

BJ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당연히 내야 합니다. BJ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후원, 광고 수익 등)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안 걸리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플랫폼에서 국세청에 지급 내역을 통보하기 때문에 다 파악됩니다.

세금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더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BJ/스트리머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과 신고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BJ 수익의 종류

1. 후원 수익

별풍선, 도네이션, 구독 등 시청자가 직접 주는 돈입니다.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줍니다.

2. 광고 수익

유튜브 애드센스, 플랫폼 광고 수익 분배 등입니다.

3. 협찬/PPL

기업에서 제품 홍보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이 모든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 신고 기본 상식

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BJ는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예: 2026년 5월에 2025년 소득 신고)

세율

소득 구간별로 다릅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5,000만원: 15%
    • 5,000~8,800만원: 24%
    • 8,800만원~1.5억: 35%
    • 1.5억~3억: 38%
    • 3억~5억: 40%
    • 5억 초과: 45%

    (지방소득세 10% 별도)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

    안 해도 되는 경우

    연 수익이 적으면(연 2,400만원 미만)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됩니다.

    하는 게 좋은 경우

    • 연 수익 2,400만원 이상
    • 장비 구매 등 경비 처리할 게 많을 때
    • 사업자만 가능한 거래가 있을 때

    사업자 종류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세금 계산 간편. 대부분의 BJ에게 적합
    •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부가세 신고 필요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수익에서 경비를 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BJ가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

    장비 비용

    • PC, 모니터
    • 마이크, 웹캠, 조명
    • 캡쳐보드, 스트림덱 등

    운영 비용

    • 인터넷 요금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비율)
    • 전기세 (방송에 사용하는 비율)
    • 방송용 소프트웨어 구독료
    • 방음재, 인테리어 비용

    컨텐츠 비용

    • 게임 구매 비용
    • 의상, 소품 비용 (방송용)
    • 편집자 외주비

    중요: 경비 처리하려면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세금 신고 방법

    방법 1: 홈택스 직접 신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3. 소득 내역 입력 (플랫폼에서 받은 지급명세서 참고)
    4. 경비 입력
    5. 세액 계산 및 납부

장점: 비용 안 듦
단점: 복잡함, 실수하면 가산세

방법 2: 세무사 대행

세무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신고해줍니다.

장점: 편함, 절세 가능, 실수 없음
단점: 비용 발생 (연 30~50만원 정도)

수익이 어느 정도 있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걸 추천합니다. 세무사 비용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거든요.

방법 3: 세금 신고 앱

삼쩜삼, SSEM 같은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보다 쉽고, 세무사보다 저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플랫폼에서 이미 세금 떼고 주는 거 아닌가요?

A: 플랫폼에서 떼는 건 원천징수(3.3%)입니다. 이건 "세금 선납" 개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정산합니다. 더 낼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Q: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에서 연락 옵니다. 미납 세금 + 가산세(최대 40%)를 내야 합니다. 악질적이면 조세포탈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Q: 부모님 밑에 있는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소득이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세금은 귀찮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제때 신고하고 경비 처리 잘하면 생각보다 세금이 적을 수도 있어요. 수익이 커지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걸 추천합니다.

탈세하다 걸리면 그동안 번 돈보다 더 낼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이름은매니저 공식 계정입니다.
작성글 2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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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콘텐츠팬
2025.11.18 00:58
감사요
장비마니아
2025.12.13 00:58
최고사이트
5년차BJ
2025.12.31 00:58
꿀팁
방송러1
2026.01.09 00:57
다음에 또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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