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가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5월에 신고하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4번(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 신고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연간 총수입 1억 원, 필요경비 3,000만 원인 경우: 과세표준 7,000만 원 × 24% - 576만 원 = 1,10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납부세액(원천징수)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내 MCN, 광고대행사 수익은 3.3%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크리에이터가 내야 하는 세금 종류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세금 계산 예시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만 원 초과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세율 10% 1.5~4%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영수증만 발급 신고 횟수 연 4회 연 1회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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