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연간 수익이 4,8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광고대행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때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에서 진행하며, 업종코드는 '940306(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또는 '940909(기타 자영예술가)'를 선택합니다. 처리 기간은 약 3일이며, 등록 비용은 무료입니다. 연간 순수익 8,000만 원 이상일 때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9%, 200억 원 이하 19%로 소득세 최고세율 45%보다 낮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 대형 브랜드 계약, 직원 고용 시 법인이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설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월, 7월)와 확정신고(4월, 10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기억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 여부도 확인하세요.크리에이터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온라인 등록 방법
필요 서류
서류 설명 비고 사업자등록신청서 홈택스에서 작성 필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 증빙 자택 시 불필요 법인 설립의 장단점
법인 선택이 유리한 경우
법인 설립 비용
업종코드 선택 가이드
업종코드 업종명 적합한 크리에이터 940306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유튜버, BJ, 1인 미디어 940909 기타 자영예술가 예술 콘텐츠 제작자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굿즈 판매 병행 시 749909 광고대행업 협찬 위주 수익 시 사업자 등록 후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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