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전입신고란주소 변경 신고이사 후 14일 이내의무 사항온라인 신고정부24gov.kr 접속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입신고 검색정보 입력신고 완료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세대원 동의 필요필요 정보새 주소이사 날짜세대주와의 관계확정일자임차인 보호전입신고와 별개주민센터에서 신청자동 처리주소 변경 연동건강보험, 국민연금자동차 등록지주의사항14일 내 미신고시 과태료임대차 계약서 지참 권장마무리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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