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방송 중에 다른 스트리머 이야기를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는 스트리머예요. 진짜 사실을 말한 건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방송하다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명예훼손이란 정확히 뭔가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인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는데, 한국 형법에서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어요. 다만 형량이 다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명예훼손이 되는 대표적인 상황
제 경험과 주변 사례를 종합해서 방송에서 명예훼손이 되기 쉬운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첫째, 다른 스트리머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에요. "저 스트리머는 거짓말쟁이"라거나 "뒷광고를 하면서 안 밝혔다"같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사실이더라도요.
둘째, 시청자나 일반인에 대한 언급이에요. 채팅에서 트롤링하는 시청자의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비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해요. 셋째,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예요. "이 제품 완전 사기"라는 식의 발언은 기업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어요. 넷째, 소문이나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는 거예요. "들은 얘기인데~"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가중 처벌
인터넷 방송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인터넷 방송은 전파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한 발언보다 처벌이 무거운 거예요. 방송에서 한 번 말하면 클립이 만들어지고, SNS로 퍼지고, 커뮤니티에 올라가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더 무거운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위법성 조각 사유 -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행히 명예훼손에도 예외가 있어요.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아요. 즉 사실을 말하면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조건은 꽤 까다로워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발언의 동기가 순수하게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이 주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사기 행위를 고발하는 것은 공익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아요. 법원에서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공익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법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거예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최선의 대응 방법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를 보전해야 해요. 방송 녹화본, 채팅 로그, 관련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잘 보관해두세요.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소송이 길어지면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하지만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목적으로 무리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판단하세요.
방송에서 명예훼손을 예방하는 방법
명예훼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거예요. 특히 구체적인 이름이나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꼭 비판해야 할 상황이라면, 사실에 기반하고, 인격 공격이 아닌 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한정하며, 과장이나 추측을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시청자들이 채팅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해요. 방송인이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하면 같은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큰손탐지기 같은 도구로 채팅 분위기를 모니터링하면서 모더레이터를 활용해서 부적절한 채팅은 빠르게 삭제하고, 방송에서 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한 방송 문화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
명예훼손과 비슷하지만 다른 죄로 '모욕죄'가 있어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지만,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해요. 예를 들어 방송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모욕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명예훼손보다는 가볍지만, 반복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어요. 방송에서 흥분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인을 지목하면서 욕설하면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수성과 대응 전략
인터넷 방송에서의 명예훼손은 오프라인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요. 첫째,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요. 한번 방송에서 발언하면 클립이 만들어지고, 커뮤니티에 올라가고, SNS로 퍼지면서 순식간에 수만 명이 보게 돼요. 둘째, 기록이 남아요.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콘텐츠는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아카이브 사이트에 저장될 수 있어요. 셋째, 피해가 반복돼요. 같은 클립이 계속 공유되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특수성 때문에 법원에서도 온라인 명예훼손에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니, 방송 중 발언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무리 - 말 한마디의 무게를 알자
방송은 수많은 사람이 보는 공간이에요.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방송하면서 다른 사람을 언급할 때는 항상 "이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방송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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